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과 약 7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데, 2016. 6. 말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강릉시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0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다용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왼손에 들고 와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다른 남자랑 잤냐, 안잤냐, 다른 남자랑 안잤다고 하면 죽이고, 잤다고 하면 안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