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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5. 05.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네거리의 편도 1차로 중 우측 도로를 이용 지족역 방면에서 반석마을 6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를 하고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때마침 우측 황색 점멸신호에 반석역 방면에서 군수사령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E(64세, 남) 운전의 F 진흥기업 합자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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