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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6 2021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6: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E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월 7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당시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교차로의 각 방향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한 어린이 피해자 F( 여, 1세) 와 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 들어온 피해자 G( 여, 2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회피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균형을 잃고 함께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 각 진단서 (G, F) 다목적 CCTV 영상 CD 및 첨부 - 영상 캡 처 사진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신호위반 확인을 위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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