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9. 화성시 C 구거 2203.2㎡ 중 129㎡에 관하여 농업용 부지 진출입로(콘크리트 포장)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의 허가를 이하 ‘이 사건 허가’, 허가를 받은 구거 부분을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게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구거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원상복구명령을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 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구거에 덮개를 덮어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허가를 신청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구거에 덮개를 설치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도 없었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결과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기존에 설치한 덮개를 그대로 활용하여 허가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덮개는 적법한 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가 되었고, 위 덮개나 허가에 따른 포장공사가 이 사건 구거의 유수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