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2억 3,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한 후에 제출한 ‘추가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백 취지인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편취의 범의 및 유사수신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2010. 9. 17. 피해자 D에게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9. 10. 27.부터 2011. 4. 25.까지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총 10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1. 2. 초순경 피해자 N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회수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액수에 대해 매월 4%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1. 4. 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월 2~5%의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하여 무려 4억 3,000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