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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4 2017고단10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7. 03:08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상당과 과자와 음료수 등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0:00 경 위 C 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동물병원 '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컵 라면 3 박스, 견과류 상자 1통, 사과즙 1 박스, 태블릿 PC 1대, 동전 50,000원 상당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7.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7. 23:30 경 위 C 공원 안에 있는 말을 메어 두는 마방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마방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겨울 점퍼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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