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8』
1. 피고인은 2017. 3. 16.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158』
2. 피고인은 2018. 3. 10.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