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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7 2017고단2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16:40 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여자 탈의실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 카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현금 17만원 (5 만원권 1매, 1만 원권 12매) 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 카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45만 6,000원 (5 만원권 5매, 1만 원권 20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1매) 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 카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었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 G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절 도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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