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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17. 선고 2017가합30989 제11민사부 판결
중재판정취소
사건

2017가합30989(반소) 중재판정취소

반소원고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반소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7.6.

판결선고

2017.8.17.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24호 중재사건에 관하

여 중재판정부가 2016. 10. 27.에 한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반소피고들은 2004년경 C, D과 함께 각 지분 25%(액면가 40,327,500 러시아 루 불)씩 투자하여 러시아 E에 F호텔을 신죽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러시아 법인인 G회사(이하 'G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한편 반소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형 간접투자 기구인 칸서스사할린투자신탁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이다.

나. H회사에 대한 대출과 담보

러시아 법인인 H회사(이하 'H회사'라 한다)는 D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H회사 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4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써 D은 자신의 G회사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G회사는 연대보증을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G회사 소유의 F호텔 및 그 부지(가액49,479,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국민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H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었다.

다. D의 불법 지분 이전과 회수 및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1차합의

1) 한편 D은 2006년경 반소피고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반소피고들의 G회사 지분을D, C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반소피고들은 D을 검찰에 고소하고, D을 상대로 러시아 법원에 지분반환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G회사 지분을 반소피고들 명의로 회수하여 사할린등기소에 등재하였다.

2) 반소원고는 대출금의 회수를 위해 2009. 10. 30.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반소피

고들이 D에 대한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고, 반소원고의 직원인 I에게 G회사 지분권자로 서의 모든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반소원고는 G회사 자산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반소피고들에게 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1차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반소피고들의 G회사 지분에 대한 불법 이전 등

I은 1차합의에 따라 반소피고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 범를 벗어 나 J에게 복위임을 하였고, J는 2012. 2. 1. 반소피고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않고 K의 처인 L에게 반소피고들의 G회사 지분을 불법으로 이전하였는바, 반소피고들은 2013. 1월경 L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지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G회사의 연대보증채무조정과 으의 연대보증 및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 사이의 2 차합의

1) 이 사건 펀드는 2013. 5. 29. G회사 및 오과 G회사의 연대보증채무액을 230억원으로 감액하고, 쪼이 그 채무를 다시 연대보증하는 보증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K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K 즉이 보유하는 G회사 지분 75%에 대한 질권과 K이 보유하는 SIR 주식 500만 주에 대한 근질권 등을 추가 설정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13. 7. 23. 반소피고들과 사이에, 반소피고들이 K에게 반소피고들이 보유하는 G회사 지분 50%와 D이 보유하는 G회사 지분 24%를 이전하고, 이 사건펀드가 G회사 및/또는 K으로부터 230억 원을 회수할 경우에는 반소피고들에게 50억원을 분배하며, G회사 및/또는 K이 보증채무조정약정서 및/또는 연대보등약정서 상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소피고들의 주도 하에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취득한

SIR 주식질권을 실행하기로 하며, 반소원고는 이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기로 하 는 내용의 합의(이하 '2차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펀드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분배 및 F호텔 경락대금 수령

이 사건 펀드는 2013. 8. 22. G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회수한 후 2차합의에 따라 반소피고들에게 1억 원을 분배하였다. 한편 2016. 7. 8. F호텔에 대한 경락대금 267억원이 저당권자인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에 지급되었다.

사'. 반소피고들의 중재신청 및 중재판정

1) 반소피고들은 2015. 2. 6. 반소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24호로 2차합의에 따른 SIR 주식질권의 실행을 위한 SIR 주식의 주권양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라 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7. 1. 제6차 심리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하였으나, 반소피고들은 G회사의 F호텔 경락금이 입금되었다면 2차합의에 따라 회수된 금원 중 분배받지 못한 49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청구가 아니라 국민은행에게 49억 원을 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하라는 취지로 신청취지 변경이 필요하므로심리재개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심리재개신청서와 참고서면을 2016. 7. 14. 제출하였고, 2016. 7. 25.에는 반소원고에게 2016. 7. 8. 반소원고 또는 이 사건 펀드의 관리계좌로 G회사 소유 F호텔의 경락대금 260억 원이 입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석명을구한다는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중재판정부는 반소피고들의 심리재개신청을 받아들였고, 반소원고는 2016. 8. 5. 개최된 제7차 심리기일에서 G회사 소유 F호텔 경락대금 약 267억 원이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반소피고들은신청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바, 중재판정부는 2016. 9. 23.을 제8차 심리기

일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차 심리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에게 고지하였다. 반소피고들은 2016. 9. 20. 주위적 신청취지를 '반소원고는 국민은행에게, 반소피고들에게 4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하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제출하였고, 반소원고는 위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2016. 9. 23. 열린 제8차 심리기일에서 수령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제8차 심리기일에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에게 더 제출할 것이 있으면 조속히 제출하도록 명한 후 이 사건 중재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였다.

3)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10. 27. 이 사건 펀드가 G회사가 설정한 F호텔 저당권 을 실행함으로써 배당받은 경락대금은 2차합의에서 정한 보증채권의 회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펀드는 2차합의에 따라 49억 원을 반소피고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다만 반소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이므로 직접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고 수탁회사인 국민은행에게 위 49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피고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반소원고는 국민은행에게 반소피고들에게 4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원고의 주장요지

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중재규칙이 적

용되는 경우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중재규칙은 중 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재규칙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변경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해당 서면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최종 심리기일인 제8차 심리기일 당일에수령하였고, 중재판정부는 반소원고에게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바로 종결함으로써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 제11조, 제12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은 반소원고에게 국민은행에 대하여 반소피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운용지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성질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판정주문 중 '돈을 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넘어'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반소피고들의 신청취지를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도 반하는바,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5호 나목의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취소사유의 존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취소사유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 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사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계약이 있는 경우 비교적 간이하고 탄력적인절차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실정에 맞는 해결을 도모하려는 중재제도의본질에 비주어,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합의를한 경우 그 합의내용을 중재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것이다. 그런데 중재규칙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법에 의하여 국내중재를 공정 •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한 것으로, 중재규칙 제3조는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중재가 국내중재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재규칙을 중재합의의 일부로 본다는 의제규정일 뿐인바,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라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규칙 제3조의 중재합의 의제규정이 위 중재판정취소사유에서 말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중재절차의 위반으로 인한 중재판정취소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재규칙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반소피고들은 2016. 7. 14. 심리재개신청서와참고서면을 통하여 '국민은행에 반소피고들에게 49억 원을 지급하라는 운용지시를 하라'는 취지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변경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개된 제7차 심리기일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신청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기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반소원고 역시 제8차 심리기일이 열리기 전날인 2016. 9. 22. 반소피고들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을 전제로 하여 33쪽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통해 반소피고들이 변경할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2차합의에 따라 G회사 및/또는 K으로부터 회수한 금원 중 50억 원을 반소피고들에게 분배하여야하는 것은 G회사 및/또는 K이 보증채무조정약정서 및/또는 연대보증약정서 상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G회사 소유 F호텔의 경락대금이 반소원고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분배의무는 2차합의에서 정한 반소피고들의 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데 반소피고들이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반소원고가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2차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반소원고의 의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반소피고들이 변경할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에 관한 주장을 자세히 반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반소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취소사유의 존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 는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란 중재판정이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참조), 중재판정의 주문이 어떠한 의무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그 성질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취소사유가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재판정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이나 엄격한 당사자 처분권주

의에 입각한 민사판결과는 달리 어느 정도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 는 특성을 가진 절차로서, 펀드 자산운용회사로 하여금 수탁회사에 돈을 지급하라는운용지시를 하라는 것을 구하는 신청취지에 대하여 그러한 운용지시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유혜주

판사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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