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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7나2052376
중재판정취소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의 ‘위임 범’을 ‘위임 범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11행의 ‘보등약정서’를 ‘보증약정서’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정한 국내중재규칙(이하 ‘중재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당사자들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나 당사자들이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중재가 국내 중재인 경우 중재규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중재규칙은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에서 내국인인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들이 상호간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서면 합의한 이상, 중재규칙의 규정 내용 자체가 위 제3조에 의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

목 소정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중재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의 변경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해당 서면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는데,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들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중재절차의 최종 심리기일인 제8차 심리기일에 수령하였음에도, 중재판정부는 반소원고에게 위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에 대한 답변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심리를 종결함으로써 중재규칙 제16조 제3항,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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