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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13861
운송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같은 달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운송료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6. 12.까지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생산한 물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운송하였는데, 그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는 현재 31,98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31,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같은 달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운송료 결제에 관하여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매월 마감 후 45일 등 구체적 지급시기를 약정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관행적으로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하였으므로 2015년 2월분 4,345,000원의 변제기는 2015. 7.초순경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5. 6. 19.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1,988,000원 운송료 채권(이하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당한 가압류 결정이다.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위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무산되는 등 위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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