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부동산 양도 및 피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1) D은 2015. 3. 7. 자신의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소재 토지ㆍ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함)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 법원 등기과 2015. 4. 7. 접수 제21557호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6707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피고의 취소소송’이라고 함). 나.
원고의 가처분 및 피고의 가압류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법원 등기과 2011. 1. 4. 접수 제287호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G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6. 16. 이 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7카합50250호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이 지급받을 배당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5.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7. 5. 30. 위 가처분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5817호로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5. 25.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7. 5. 30.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6. 22. F에게 소유자잉여금으로 1,870,297,7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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