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3714호로 2,024,00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0.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5. 15.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2,024,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5. 16.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18624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9. ‘원고는 피고에게 487,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열린 부산지방법원 2012나21468호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는 2013. 8.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제1심 판결은 2013. 9.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당시 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000원의 파이프벤딩 제작ㆍ납품 관련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536,090원의 서포트빔 제작ㆍ납품 관련 미지급 자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채택하여, 결국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되고 남은 나머지 487,910원(= 2,024,000원 - 1,536,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에서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이 사건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및 법무사비용 합계 25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