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1. 1. 31. 서울 광진구 C 도로 220.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1. 1. 31. 서울 광진구 D 도로 19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12. 22. E 도로 2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 F이 위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승계인인 원고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F은 아래 표 ‘모지번’란 기재와 같이 지목이 답 또는 전인 토지 9필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포함한 2,743,814㎡에 관하여 1969. 10. 1. 서울 G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