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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7가단1773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6. 11. 10. 16:30경 부천시 G동 부근에서 동급생인 H, I, J, K, L, M, N, O, P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며 이곳저곳의 장소에 끌려 다닌 사실, 피고 D은 Q, R, S, T, U, V, W, X, Y, Z 등과 함께 폭행을 당하고 있는 원고 A에 대하여 도와주거나 신고를 하기는커녕 위 원고와 폭행을 가하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부추기며 망을 보았고, 피고 D은 폭행을 당하는 원고 A에게 욕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진탕, 이명, 찰과상, 타박상, 고막출혈, 치아탈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D은 2016. 11. 28. AA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의 징계를 받은 사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D을 포함한 위 동급생들의 폭행 및 집단적으로 따라다니며 부추기고, 망을 보는 등의 행위 및 피고 D의 욕설 등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설형숙 역시 원고 A이 당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또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 D은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었고, 부모인 피고 E,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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