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1. 경부터 2020. 2. 경까지 계원 26명, 월 불입금 40만 원, 계 금 1,000만 원으로 하고 매달 순번을 정해 정해진 순번의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명 ‘ 번호계’ 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번호계에 가입하겠다.
5번 이하의 빠른 번호로 가입시켜 주면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 그 상환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른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번호계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번호계 5번을 배정 받아 2018. 5. 30.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계 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