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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14:4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며 라켓과 공을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이 항의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등

1. 경찰 압수 조서 등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특수 폭행죄 등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소사실 부인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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