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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25 2017허303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B/C/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고제, 아이스크림 파우더,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 콘, 쿠키, 과자, 차음료, 과일차, 가공된 커피, 커피음료, 초콜릿 제품, 케이크, 커피, 인스턴트 커피, 빵, 푸딩, 비스킷, 사탕과자(캔디 , 도넛

나.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10. 26./2012. 2. 15./상표등록 제904805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음료 외 [별지 1]과 같다. 라) 사용상품: 제32류 비알콜성 음료, 즉 에너지 드링크 등 마) 사용개시일/최초 사용국가: 2002. 3. 27./미국 2) 선등록사용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0. 6. 28./2011. 12. 29./국제상표 제1048069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스포츠 헬멧(Sports helmets) 외 [별지 2]와 같다. 라)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즉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 마) 사용개시일/최초 사용국가: 2002. 3. 27./미국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1, 2와 유사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선등록사용상표 1, 2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5489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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