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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1 2016허621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2014. 2. 6./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도정한 곡물, 가공한 곡물, 과자, 땅콩과자, 밀크초콜릿, 사탕과자, 설탕입힌 단단한 캐러멜, 식용캔디, 젤리과자, 초콜릿, 초콜릿바, 캐러멜캔디, 누가, 쿠키, 캔디, 껌, 빵, 떡, 커피,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4) 등록권리자 : 원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본래 E가 B 출원하여 C 등록받은 것인데, F을 거쳐 2015. 7. 14. 원고 앞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

나. 선사용상표들 피고는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는 선사용상표 1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선사용상표 2만 제시하였다가, 2016. 11. 24.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선사용상표 1을 추가하였다.

다만 선사용상표 1은 선사용상표 2의 표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선사용상표 1에 관한 사항들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을 제3 내지 6호증) 1) 구성 가) 선사용상표 1 : ‘’ 나) 선사용상표 2 : 2) 사용상품 : 초콜릿, 초콜릿바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545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7. 20.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1과 표장이 동일ㆍ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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