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3.18 2015허6954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24. 2015원16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10. 2./ 제40-2013-6508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분 및 곡물 조제품(Flour and preparations made from cereals), 빵(bread), 페이스트리(pastry), 과자(confectionery), 비스킷(biscuits), 케이크(cakes), 크래커(crackers), 가공한 곡물(processed cereals), 초콜릿 제품(chocolate products), 초콜릿이 덮인 비스킷(chocolate-coated-biscuits), 쿠키(cookies), 와플(waffles), 웨이퍼스(wafers)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A/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비스킷, 크랙카, 쿠키, 웨이퍼, 콘팩쇼너리, 초코렛 4) 등록권리자 : E, F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2014. 5. 26.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 ‘’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0. 15. 원고의 2014. 8. 26.자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의 전부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16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5. 8. 24.「이 사건 출원상표 ‘’는 선등록상표 ‘’와 외관이 다르나 관념을 비교할 수 없고 호칭이 동일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