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4. 00:01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업주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돼, 니가 술집 직원이야 ”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F과 G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최근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