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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63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0. 22: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매장 ’에서 음료 등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C( 여, 19세 )으로부터 카페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곳 종업원 F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너는 애 하나 띤 년이야, 성형 수술 한 거 다 소문났다.

”라고 욕설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 C의 발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카페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종업원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카페 종업원인 C,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안경, 안경 이 개새끼야, 너는 죽었고, 너 대학은 나왔냐,

쪽팔린 줄 알아,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네 가 경찰이야, 의경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가.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22:40 경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금 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모욕 및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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