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일시에 많은 금원을 대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넘겨받아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속칭 유령 법인에 재직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또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A은 H, I 등과 함께 인천, 대구 등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허위 직장인 및 임차인의 역할 등을 담당할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 G에게 제공하고,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실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주지시킨 후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속칭 ‘ 작업대출’ 범행의 브로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J은 자신들 명의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작업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통장,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모집 책에게 교부하고, 자신들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배분 받기로 한 대출 신청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작업대출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를 승낙하고 같은 해 11. 3. 경 피고인 B의 K 은행 통장( 계좌번호 L) 과 신용카드, 공인 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H에게 전달하고 H은 다시 이를 G에게 전달하여, G은 그 시경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