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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5 2015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16:40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 동 앞 화단을 지나가던 중 그곳 벤치에 있던 피해자 ( 여, 10세), 피해자 △△△( 여, 10세), 피해자 ( 여, 9세 )를 발견하고 “ 너희 몇 살이니, 너 네 친구니, 다

여자 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로부터 피해자 을 가리키며 “ 얘는 남자에요.” 라는 말을 듣자, “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범행 직후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 니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 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범행 직후 △△△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 니도 남자인지 한번 보자, 옷을 벗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 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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