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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2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9:20경 대구 달서구 C병원 3층 물리치료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너 키가 몇이고, 내 하고 키 한번 재어보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고, 피해자가 여자라고 대답하자 “가슴 한번 만져 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주물럭거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장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용의자 상대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가슴을 2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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