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7. 22:40 경 수원시 영통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E(30 세) 운영의 ‘F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7 세) 이, 다른 손님들 상대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뒤통수 및 왼쪽 얼굴을 각각 3회 때렸다.
이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G, E과 함께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길이 1m 50cm) 로 위 G의 등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E의 얼굴, 가슴 및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과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F 주점’ 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 비 3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I(46 세) 등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길이 1m 50cm )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 자의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주저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 된 후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시키려는 위 J과 소속 경장 K에게 “ 야 순경, 야 형사, 내 말 안 들리냐,
씨 발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