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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 무슨 일 때문에 그러 세요 ”라고 묻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출동해 있던 같은 소속 순경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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