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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술집 골목 입구에서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어디 소속이냐,

씨 발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는 또 뭔 데. 나이 몇 살이고 ”라고 말하면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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