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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85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 21:5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식당 업주와 그 곳을 지나던 주민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순경 F에게 “ 개새끼 너 돈 받아 쳐 먹었지, 미친 새끼, 똥파리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배 떼 지를 칼로 찔러 버린다, 휘발유 사와 서 지구대에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E의 가슴 부위 조끼를 세게 잡아당기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그 옆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순경 F의 PDA( 휴대용 조 회기 )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기록 13, 14 면), D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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