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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8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0:0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 쓰러 진 남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십팔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순경 F가 피고인에게 " 욕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그냥 가라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과자가 담긴 비닐봉지를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그래 한번 해보자 경찰관이면 다가 , 십팔 놈 아 "라고 하면서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비닐봉지 및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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