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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0: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벗겨 달라고 한 후, 다시 콜택시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가스 나야. 기둥서방 불러라.

부르면 창자를 씹어 먹어 줄게.

경찰 부르면 경찰 한 명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같은 날 21:2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꺼져 라.” 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배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순경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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