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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2:55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식당 ‘C’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아가씨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이 안다고 주장하는 술에 만취된 여자를 다른 여자 일행으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귀가조치시키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여자를 어디로 납치해서 빼돌렸느냐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공황장애와 만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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