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모임’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2. 13: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A는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은 집회 질서유지인으로서 ‘E’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 집회 장소에 ‘F 7031평 국유지를 이용하여 고시문과 녹지시설 G 분양 등을 10번이나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국고금을 횡령한 사건, H 후보자[92 ~ 93년 부산직할시 I 근무, 97 ~ 99년 부산시 J, 2001 ~ 2003년 부산시 K]는 후보자와 관련된 공직자들과 부산시ㆍ부산진구ㆍ부산시교육청ㆍ부산지방법원(부산진등기소)들은 67년부터 국유지(F에 있는 L초등학교 토지주변)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허위고시문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탕진하는 행위를 하였고 F 같은 지번을 네 번이나 합병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다. 고시문을 조작한 도로ㆍ주차장ㆍ녹지시설ㆍG 분양 등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가로길이 6m, 세로길이 1m) 1개를 게시하였고, 나아가 위 집회 장소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2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