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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2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27. 20:4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지점 앞 도로에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C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D 그레이스 승합차의 후면 유리에 “유튜브 C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가로 1.5m, 세로 30cm)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페이스북 확인)

1. 내사보고(D 차량 및 광고내용 사진, 유튜브 검색자료 첨부, 차적 조회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위 지구 지정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선거기간 이전인 2012. 2.경부터 C 서울시장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로 자신의 차량에 “유튜브 C OUT 검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다녔고, 201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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