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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8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0.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9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80번 길 15-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의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검사의 의견과 같음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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