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39세) 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준비하여 온 피고인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8. 00:00 경 화성시 E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그곳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방문, 신고자 면담)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