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1. 경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1. 12:0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관리 동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21. 12:53 경 위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 5. 2. 경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2.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관리 동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 10:26 경 위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5. 5. 3. 경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3. 09: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관리 동 여성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위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3. 10:04 경 위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가명, 여, 44세) 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자 용변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화면 캡 쳐 첨부)
1.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