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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22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 E는 위 교회의 신도들이며, 위 교회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F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피고인을 포함한 F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10:23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종전에 피고인이 설교 도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을 지칭하면서 “창녀들은 가만 두기로 합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창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손들어.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지 그런데 왜 미친 짓

해. 이게 안 미친 짓이 아니잖아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봐.

D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E 창녀야 아니야 대답해. 왜 이렇게 창녀 소리를 듣고 싶어.

고소했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진술할 테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D와 E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가지고 D와 E를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D와 E를 모욕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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