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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4796
전세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11. 피고와 사이에서 양주시 C 외 2필지상의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주택 1층 93.24㎡, 2층 85.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1) 배수배관의 파손 및 난방분배기 누수 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화장실 바닥에서 시작하여 2층 주방바닥으로 연결되는 건물 외벽의 배수배관이 파손되었고, 2층 화장실 뒤편 발코니의 난방분배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배수배관 및 난방분배기에서 흘러내린 물은 주방, 거실 및 침실로 흘러내렸고, 이로 인하여 주방,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과 벽을 따라 다량의 물이 흘러내고 바닥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결로현상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7개 기둥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벽체에 시공된 단열재는 50mm 정도로서 비교적 얇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기둥 부분 등에 심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상에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다.

임대차목적물 인도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8. 9.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및 결로현상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퇴거할 당시까지도 지속되었다. 2)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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