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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5321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5,5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부터 수원시 권선구 D 공동주택 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F호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 B는 2017. 4. 18. 이 사건 공동주택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한편 피고 B는 2017. 8. 2.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이 사건 공동주택 E호에 관하여 피고 B가 피고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1. 피고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F호의 화장실, 뒷발코니,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2 등에는 천정 및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등의 누수 피해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E호의 화장실 및 발코니 바닥의 방수성능 저하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가 원인이고, 이 사건 공동주택 F호의 화장실 등에 발생한 누수 피해부분에 천정재 철거 및 벽지 재시공 등의 방법으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876,0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 F호의 화장실 등에 발생한 이 사건 누수 피해는, 피고 B가 점유, 사용하는 이 사건 E호의 화장실 및 발코니 바닥의 방수성능 저하로 지속적인 누수가 생겨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85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 사건 누수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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