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7,9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제지층 E 호( 이하 ‘ 원고 호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 건물 제 1 층 D 호( 이하 ‘ 피고 호실’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단 218590호로 피고 호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 호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30. ‘ 원고와 피고가 2016. 10. 10.까지 함께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피고 호 실의 하자로 밝혀질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누수방지 공사를 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경 피고 호 실의 누수 원인 유무나 누수 탐지 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 등으로 누수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9. 2. 19.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라.
원고
호 실의 거실 벽체와 방 2의 벽체, 방 1의 벽체 천장, 주방 벽체와 방 1의 벽체 하부, 방 1의 천장, 방 3의 천장, 주방 벽체에는 누수 흔적으로 도배가 일부 변색되어 있고 거실 몰딩 일부와 거실 바닥 일부가 훼손되어 있는 등의 누수 피해(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마.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피고 호 실의 화장실 배수관 또는 방수층 파손 등으로 발생한 누 수가 원인이고 (2019. 8. 말경 이후에는 더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호 실의 거실이나 방에 발생한 누 수 피해부분에 도배, 몰딩, 바닥 등 철거 및 교체, 전기 시설, 조명, 타일 등 교체 등 보수로 소요되는 비용은 19,559,992원 상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