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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캡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내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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