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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선고 2014고합2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4고합2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산서면지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CD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캡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내역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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