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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11. 26.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왼쪽 편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25 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에서 그 곳 통로를 지나가는 직원인 피해자 G( 여, 38세) 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2, 13번) 및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만지면서 지나가서 피해자가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일행인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H와 함께 피고인을 지켜보니 피고인이 거리를 지나다니며 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바람에 그 여성 일행들이 욕설 섞인 어투로 짜증 내는 것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으며 매우 구체적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H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신체와의 접촉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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