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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7. 11:43경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디지털 코너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2. 7. 11:59경 C 외국어 서적 코너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캐나다 국적)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11. 18:51경 위 C 매장 내에서, 필기구 등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F을 추행한 후, 그 인근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 CCTV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영상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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