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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07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약 3~5 분 동안 “ 주 여, 주 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를 약 3~4 번 정도 소리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0회 이상 고함을 치거나 1시간 동안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예배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소리를 친 것은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행위로서 통상적인 정도에 불과 하고, D 교회 장로들의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장로의 기도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0회에 걸쳐 “ 주 여”, “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음성 파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소리를 친 시점, 목소리 크기 등을 감안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기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고인 측 교인들 십수 명이 E 장로를 비방하는 내용의 펼 침 막을 들고 있기까지 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 측 사람들 외에도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 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예배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예배 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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