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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4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부부싸움을 할 때 피해자 D이 곁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2013년 경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충분히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2014. 4. 19. 및 같은 달 26.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친 모인 C와 함께 잠을 자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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