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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스피닝 및 요가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75,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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