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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67444 판결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4구합6744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파산채무자 A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BB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 피고가 2012. 11. 28.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AA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 한다)을 담보물과 함께 CCC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CCC로부터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표1> 사후정산대상채권 양도 및 사모사채 인수내역

(단위 : 백만원)

일자

채권양도

사모사채 인수

인수가액

만기일

2008. 12. 30.

16,000

10,000

2011. 12. 30.

2009. 3. 18.

120,582

106,028

2012. 3. 18.

2010. 6. 30.

112,463

85,580

2013. 6. 30.

2011. 6. 30.

98,731

75,354

2014. 12. 31.

합계

347,776

276,962

나. 파산법인은 사후정산대상채권에 관한 담보물의 매각이 완료되는 등으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CCC와 사후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파산법인은 사후정산시까지의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이자 및 담보물 매각비용 등의 관리비를 합한 금액에서 사모사채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CC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파산법인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사모사채 이자수익 및 기타충당부채(사후정산대상채권의 손실 예상액, 이자비용, 기타 관리비 등이다)를 계상하였는데, 사후정산대상채권 이자비용 등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2> 사모사채 이자수익 및 기타충당부채 계상내역

(단위 : 원)

구분

2008. 7. 1.~

2009. 6. 30.

2009. 7. 1.~

2010. 6. 30.

합계

사모사채 이자수익

1,630,620,896

5,742,157,724

7,372,778,620

기타

충당

부채

사후정산대상채권

손실예상액

2,402,246,093

11,304,025,942

13,706,272,035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이자

1,787,038,629

8,098,934,509

9,885,973,138

인터넷뱅킹사고대비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소송충당부채

728,000,000

728,000,000

합계

4,289,284,722

20,230,960,451

24,520,245,173

라. 파산법인은 2012. 9. 28. 피고에게 사모사채의 이자수익도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863,671,350원(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는 결손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이는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의 환급세액이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1. 28.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로서 파산법인의 회계처리와 일치하므로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파산법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파산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2. 27.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5.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00중앙지방법원 2013. 4. 30.자 2013하합47호 선임결정에 의하여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 1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파산법인은 2008. 12. 30. CCC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100억 원(액면가는 8,069,463,822원이다)을 인수하면서 이율을 공사채(특수채) AAA 3년 월평균 수익률, 즉 2008. 12. 30.의 직전월부터 이자지급일의 직전월까지 월평균수익률(KIS 채권평가 주식회사가 고시하는 1개월간 평가수익률의 평균이다)로, 원금상환일을 2011. 12. 30.로, 이자지급일을 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일로 정하였다.

나) 또한 파산법인은 2009. 3. 18. CCC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106,028,213,538원을 인수하면서 이율을 공사채(특수채) AAA 3년 월평균 수익률, 즉 2009. 3. 18.의 직전월부터 이자지급일의 직전월까지 월평균수익률(KIS채권평가 주식회사가 고시하는 1개월간 평가수익률의 평균이다)로, 원금상환일을 2012. 3. 18.로, 이자 지급일을 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일로 정하였다.

다) 파산법인은 2011. 6. 30.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2008. 12. 30. 및 2009. 3. 18. 인수한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에서 2010. 1. 1. 이후부터 발생한 사모사채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CCC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파산법인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에 2008. 12. 30. 인수한 사모사채(이하 '2008. 12. 30.자 사모사채'라 한다)의 이자수익 190,961,098원[= 사모사채 액면가 8,069,463,822원 × 연 4.72% × 183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09.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반올림]과 2009. 3. 18. 인수한 사모사채(이하 '2009. 3. 18.자 사모사채'라 한다)의 이자수익 1,439,659,798원[= 사모사채 액면가 106,028,213,538원 × 연 4.72% × 105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09.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1,630,620,896원을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파산법인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2008. 12. 30.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 600,916,390원[= 사모사채 액면가 8,069,463,822원 × 연 4.96% × 548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10.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반올림]과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 6,771,862,230원[= 사모사채 액면가 106,028,213,538원 × 연 4.96% × 470일(사모사채 인수일부터 사업연도 종기인 2010. 6. 30.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7,372,778,620원에서 위 1,630,620,896원을 차감한 5,742,157,724원을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 11, 1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8. 12. 30.자 및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을 만큼 권리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을 통하여 금액이 확정된 2011. 6. 30.이 속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율은 각 사모사채의 인수일의 직전월부터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일의 직전월까지의 기간평균이자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각 사모사채의 인수일부터 위 정산일까지 기간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모사채의 이율은 일반적인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일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이 매월 또는 매년과 같이 기간 구간별로 적용된다)와 달리 위 정산일이 정해져야 비로소 확정되는데, 정산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 30.이었으므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이율이 전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파산법인이 회계처리를 위하여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마다 산정한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각 사업연도 종기를 정산일로 가정하여 산출된 잠정적인 기간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추정치에 불과하다. 각 사업연도 이후 정산일까지 후속적인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2008. 12. 30.자 사모사채의 실제 이율은 연 4.60%로,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실제 이율은 연 4.47%로 결정되었는바, 위 실제 이율과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에 계상된 2008. 12. 30.자 및 2009. 3. 18.자 사모사채 이자수익을 산정하는 데에 적용된 이율인 연 4.72%,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에 계상된

2008. 12. 30.자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이율인 연 5.08%[= (600,916,390원 - 190,961,098원) ÷ 8,069,463,822원 × 100%,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및 2009. 3. 18.자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이율인 연 5.02%[= (6,771,862,230원 - 1,439,659,798원) ÷ 106,028,213,538원 × 100%,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파산법인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파산법인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을 계상하려면 사업연도의 종기인 2009. 6. 30.을 정산일로 가정하여 산출된 기간평균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8. 12. 30.자 사모사채의 경우 인수일의 직전월인 2008. 11.부터 위 사업연도 종기의 직전월인 2009. 5.까지의 기간평균이자율인 연 5.12%[= (6.95% + 5.87% + 4.46% + 4.86% + 4.81% + 4.47% + 4.47%) ÷ 7,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를, ②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경우 인수일의 직전월인 2009. 2.부터 위 사업연도 종기의 직전월인 2009. 5.까지의 기간평균이자율인 연 4.65%[= (4.86% + 4.81% + 4.47% + 4.47%) ÷ 4,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를 각 적용하여야 하는데, 파산법인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연 4.72%의 이율을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파산법인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1,630,620,896원은 위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이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파산법인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을 계상하려면 사업연도의 종기인 2010. 6. 30.을 정산일로 가정하여 산출된 기간평균 이자율을 사모사채 인수일부터 2010. 6. 30.까지 기간에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에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방식대로 계상하였어야 할 이자를 공제하여 이자수익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8. 12. 30.자 사모사채의 경우 인수일의 직전월인 2008. 11.부터위 사업연도 종기의 직전월인 2010. 5.까지의 기간평균이자율인 연 4.90%[= (6.95% + 5.87% + 4.46% + 4.86% + 4.81% + 4.47% + 4.47% + 4.72% + 4.82% + 5.04% + 5.07% + 5.13% + 5.00% + 4.96% + 4.94% + 4.73% + 4.32% + 4.16% + 4.38%) ÷ 19,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를, ②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경우 인수일의 직전월인 2009. 2.부터 위 사업연도 종기의 직전월인 2010. 5.까지의 기간평균이자율인 연 4.74%[= (4.86% + 4.81% + 4.47% + 4.47% + 4.72% + 4.82% + 5.04% + 5.07% + 5.13% + 5.00% + 4.96% + 4.94% + 4.73% + 4.32% + 4.16% + 4.38%) ÷ 16,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를 각 적용하여 각 사모사채 인수일부터 2010. 6. 30.까지의 이자를 산정한 다음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사업연도에 계상하였어야 할 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파산법인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모사채 인수일부터 2010. 6. 30.까지의 기간에 연 4.96%의 이율을 적용하였다. 그렇다면 파산법인이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사업연도의 사모사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5,742,157,724원도 위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이자라고 할 수 없다.

5) 그렇다면 파산법인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계상된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위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산출된 법인세 863,671,350원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고, 위 법인세 863,671,350원은 파산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파산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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