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4누58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부터...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여주시 가남읍 흑석로 1에서 단열재 제조, 부동산 건설 및 임대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7. 1.부터 2008. 6. 30.까지 각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의 각 ‘신고’란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6.부터 2008. 11.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2. 10. 2003. 7. 1.부터 2004. 6. 30.까지 사업연도(이하 ‘2004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 사업연도(이하 ‘2005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사업연도(이하 ‘2008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 중 각 ‘증액경정(2008. 12. 10.)’란 기재와 같이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0,448,7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367,4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3. 12.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을 제66호증). 피고는 이의신청사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09. 5. 10. 2004, 2005 및 2008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 중 ‘감액경정(2009. 5. 10.)’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고, 2009. 9. 10. 2005 및 2008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별지 ‘구체적인 부과처분 경위’ 중 ‘감액경정(2009. 9. 10.)’란 각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16.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결정은 원고의 2004 사업연도 중 차입현황을 조사하여 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arrow